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사고"란 해양 및 내수면(內水面)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정의해양사고준해양사고선박해양사고관련자이해관계인사고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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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15, 2013.3.23>
1."해양사고"란 해양 및 내수면(內水面)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가.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나.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ㆍ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
다.선박이 멸실ㆍ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라.선박이 충돌ㆍ좌초ㆍ전복ㆍ침몰되거나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
마.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
1의2. "준해양사고"란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면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태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2."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을 항행하거나 항행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해양사고관련자"란 해양사고의 원인과 관련된 자로서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3의2. "이해관계인"이란 해양사고의 원인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로서 해양사고의 심판 또는 재결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한다.
4."원격영상심판(遠隔映像審判)"이란 해양사고관련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관할 해양안전심판원 외의 원격지 심판정(審判廷) 또는 이와 같은 장치가 갖추어진 시설로서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이 지정하는 시설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심판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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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인천광역시 옹진군 -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제1항(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의 의미 및 방치선박 등의 제거를 명할 수 있는 자의 관할 범위) 관련
우리나라 영해 안에서 항행하다가 침몰된 외국 국적의 선박도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제1항의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외의 공유수면에 침몰한 선박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면 그 공유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선박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하거나 직접 제거하여야 할 것이고, 침몰된 선박으로부터 유류 등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라면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방제의무자에게 방제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방제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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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해기사가 아닌 선원에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등 관련)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선박운항·안전교육 이수를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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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사고"란 해양 및 내수면(內水面)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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