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선원사고"란 선원과 관련하여 발생한 선상난동, 폭력, 그 밖의 안전사고(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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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원사고"란 선원과 관련하여 발생한 선상난동, 폭력, 그 밖의 안전사고(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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