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해외기록물"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관련하여 외국의 정부, 단체·개인, 기록관리기관 등이 생산·접수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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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기록물"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관련하여 외국의 정부, 단체·개인, 기록관리기관 등이 생산·접수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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