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해외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수집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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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해외기록물"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관련하여 외국의 정부, 단체ㆍ개인, 기록관리기관 등이 생산ㆍ접수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말한다.2. "수집"이라 함은 국가기록원이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해외기록물을 사본수집, 기증, 구입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3. "사본수집"이라 함은 수집대상 해외기록물을 국가기록원이 복사, 스캐닝, 복제 등을 통하여 사본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4. "기증"이라 함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해외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5. "구입"이라 함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해외기록물을 국가기록원장이 유상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해외기록물"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관련하여 외국의 정부, 단체ㆍ개인, 기록관리기관 등이 생산ㆍ접수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말한다.2. "수집"이라 함은 국가기록원이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해외기록물을 사본수집, 기증, 구입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3. "사본수집"이라 함은 수집대상 해외기록물을 국가기록원이 복사, 스캐닝, 복제 등을 통하여 사본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4. "기증"이라 함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해외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5. "구입"이라 함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해외기록물을 국가기록원장이 유상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6. "수집부서"라 함은 국가기록원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해외기록물 수집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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