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 수집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사본수집"이란 통일부장관이 남북 이산가족 또는 관련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생애기록물을 복사, 스캐닝, 사진촬영 등의 수단으로 복제하여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사본수집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사본수집"이란 통일부장관이 남북 이산가족 또는 관련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생애기록물을 복사, 스캐닝, 사진촬영 등의 수단으로 복제하여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 수집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사본수집"이란 통일부장관이 남북 이산가족 또는 관련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생애기록물을 복사, 스캐닝, 사진촬영 등의 수단으로 복제하여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6. "사본수집"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이 복사, 스캐닝, 복제 등을 통하여 사본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3. "사본수집"이란 사료를 복사, 스캔, 사진촬영 등의 수단으로 복제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사본수집"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통일부장관이 복사, 스캐닝, 복제 등을 통하여 사본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3. "사본수집"이라 함은 수집대상 해외기록물을 국가기록원이 복사, 스캐닝, 복제 등을 통하여 사본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