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4. "해외바이어"란 국외 공공조달기관과 조달업무에 관여하는 해외기업으로 글로벌코리아마켓에 해외바이어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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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바이어"란 국외 공공조달기관과 조달업무에 관여하는 해외기업으로 글로벌코리아마켓에 해외바이어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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