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수출지원시스템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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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수출지원시스템의 법령상 뜻

1. "수출지원시스템"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8조 따라 국내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설한 온라인 시스템으로 "글로벌코리아마켓"과 "해외조달정보센터"를 말한다.

대표 출처: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 "수출지원시스템"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8조 따라 국내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설한 온라인 시스템으로 "글로벌코리아마켓"과 "해외조달정보센터"를 말한다.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이용약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수출지원시스템"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조달청이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진출지원을 위하여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해외조달정보센터와 글로벌코리아마켓으로 구성된다.2. "회원"이란 조달청과 수출지원시스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아이디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