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 "수출지원시스템"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8조 따라 국내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설한 온라인 시스템으로 "글로벌코리아마켓"과 "해외조달정보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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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지원시스템"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8조 따라 국내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설한 온라인 시스템으로 "글로벌코리아마켓"과 "해외조달정보센터"를 말한다.
대표 출처: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수출지원시스템"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8조 따라 국내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설한 온라인 시스템으로 "글로벌코리아마켓"과 "해외조달정보센터"를 말한다.
1. "수출지원시스템"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조달청이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진출지원을 위하여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해외조달정보센터와 글로벌코리아마켓으로 구성된다.2. "회원"이란 조달청과 수출지원시스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아이디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