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3. "해외조달정보센터"란 국내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설한 온라인 조달정보지원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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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조달정보센터"란 국내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설한 온라인 조달정보지원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해외조달정보센터"란 국내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설한 온라인 조달정보지원시스템을 말한다.
6. "해외조달정보센터"란 국내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입찰 정보 및 지원사업 정보 등을 제공하는 조달청 누리집(https://global.pps.go.kr)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