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이하 "수출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출지원시스템"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8조 따라 국내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설한 온라인 시스템으로 "글로벌코리아마켓"과 "해외조달정보센터"를 말한다.2. "글로벌코리아마켓"이란 해외바이어에게 국내 조달기업과 그 상품, 조달제도 등을 알리는 온라인 해외마케팅 시스템을 말한다.3. "해외조달정보센터"란 국내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설한 온라인 조달정보지원시스템을 말한다.4. "해외바이어"란 국외 공공조달기관과 조달업무에 관여하는 해외기업으로 글로벌코리아마켓에 해외바이어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5.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이하 "G-PASS기업" 이라 한다.)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6. "관리자"란 수출지원시스템의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및 유지ㆍ보수를 담당하는 수탁업체를 말한다.7. "매매협의서신(Inquiry)"이란 상품매매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조회하는 서신으로, 가격ㆍ규격 문의 및 협의 등을 포함한다8. "구매제안(Buying Offer)"이란 어떠한 물품을 어떠한 조건으로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 및 게시하는 제안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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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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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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