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0. "해외수역"이란 동해·서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 이북(以北), 동경 140도선 이서(以西)의 태평양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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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해외수역"이란 동해·서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 이북(以北), 동경 140도선 이서(以西)의 태평양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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