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라 함은 휴양림관리소와 그 소속 자연휴양림팀이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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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라 함은 휴양림관리소와 그 소속 자연휴양림팀이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라 함은 휴양림관리소와 그 소속 자연휴양림팀이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
3.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란 위원회가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
3.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라 함은 각 기관이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