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고객”이란 위원회와 직접이나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국민을 말한다.3.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란 위원회가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4. "고객만족도”란 위원회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소속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고객 편의시설 등 고객이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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