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산림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휴양림관리소"라 한다)와 그 소속 자연휴양림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절차와 방법,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고객과의 약속을 말한다.2. "고객"이라 함은 휴양림관련 행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임업인,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 개인 등을 말한다.3.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라 함은 휴양림관리소와 그 소속 자연휴양림팀이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4. "고객만족도"라 함은 휴양정책과 그 집행 및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민원인 편의시설, 전화친절도 등 산림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고객이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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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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