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 "허가사용자"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판매·사용·소지·취급 또는 이동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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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사용자"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판매·사용·소지·취급 또는 이동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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