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 "보안관리책임자"란 허가사용자가 임명한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의 책임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이를 겸임할 수 있다.3. "단독접근자"란 보안관리구역에 업무상 목적으로 혼자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보안관리책임자가 지명한다.4. "동반접근자"란 단독접근자의 안내에 따라 보안관리구역에 업무상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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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관리책임자"란 허가사용자가 임명한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의 책임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이를 겸임할 수 있다.3. "단독접근자"란 보안관리구역에 업무상 목적으로 혼자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보안관리책임자가 지명한다.4. "동반접근자"란 단독접근자의 안내에 따라 보안관리구역에 업무상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보안관리책임자"란 허가사용자가 임명한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의 책임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이를 겸임할 수 있다.3. "단독접근자"란 보안관리구역에 업무상 목적으로 혼자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보안관리책임자가 지명한다.4. "동반접근자"란 단독접근자의 안내에 따라 보안관리구역에 업무상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안관리책임자"란 취급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로서 생물작용제 등의 보안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