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사보타주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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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사보타주의 법령상 뜻

5. "사보타주"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여 사람의 건강·안전 및 재산 또는 환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핵물질 또는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하거나 그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 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는 행위

대표 출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사보타주"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여 사람의 건강·안전 및 재산 또는 환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핵물질 또는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하거나 그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 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는 행위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5. "사보타주"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관련 설비를 의도적으로 공격하여 방사성물질을 분산시키거나 방사선을 노출함으로써 사람의 건강·안전 또는 환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