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사보타주"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여 사람의 건강·안전 및 재산 또는 환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핵물질 또는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하거나 그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 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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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보타주"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여 사람의 건강·안전 및 재산 또는 환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핵물질 또는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하거나 그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 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는 행위
대표 출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사보타주"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여 사람의 건강·안전 및 재산 또는 환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핵물질 또는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하거나 그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 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는 행위
5. "사보타주"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관련 설비를 의도적으로 공격하여 방사성물질을 분산시키거나 방사선을 노출함으로써 사람의 건강·안전 또는 환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