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불법이전"이란 정당한 권한 없이 핵물질을 수수(授受)·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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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법이전"이란 정당한 권한 없이 핵물질을 수수(授受)·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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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법이전"이란 정당한 권한 없이 핵물질을 수수(授受)·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는 것을 말한다.
6. "불법이전"이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사성동위원소를 수수(授受)·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는 것을 말한다.
10. "불법이전"이란 법령 등을 위반하여 생물작용제등을 수출입, 보유, 사용, 운반, 처분 또는 이전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