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59조제1항·제107조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의2·제29조의2·제40조의2·제46조의2에 따라 허가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허가사용자"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판매·사용·소지·취급 또는 이동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보안관리책임자"란 허가사용자가 임명한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의 책임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이를 겸임할 수 있다.3. "단독접근자"란 보안관리구역에 업무상 목적으로 혼자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보안관리책임자가 지명한다.4. "동반접근자"란 단독접근자의 안내에 따라 보안관리구역에 업무상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5. "사보타주"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관련 설비를 의도적으로 공격하여 방사성물질을 분산시키거나 방사선을 노출함으로써 사람의 건강·안전 또는 환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6. "불법이전"이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사성동위원소를 수수(授受)·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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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59조제1항·제107조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의2·제29조의2·제40조의2·제46조의2에 따라 허가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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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59조제1항·제107조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의2·제29조의2·제40조의2·제46조의2에 따라 허가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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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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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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