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혁신제품 해외실증 성공기업"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의 혁신제품을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제2조 및 제30조에 따라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규정 제37조에 따른 성공판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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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혁신제품 해외실증 성공기업"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의 혁신제품을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제2조 및 제30조에 따라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규정 제37조에 따른 성공판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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