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선정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의 지정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이하 "G-PASS기업"이라 한다)" 이란 조달청장이 국내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정하는 기업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의한 중견기업을 말한다.4. "혁신제품 해외실증 성공기업"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의 혁신제품을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제2조 및 제30조에 따라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규정 제37조에 따른 성공판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5. "계약심사협의회"란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운영규정」에 따른 협의회를 말한다.6. "해외조달정보센터"란 국내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입찰 정보 및 지원사업 정보 등을 제공하는 조달청 누리집(https://global.pps.go.kr)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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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선정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의 지정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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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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