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0. "현장안전담당"이란 현장 소방활동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현장지휘관을 보좌하기 위해 지정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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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현장안전담당"이란 현장 소방활동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현장지휘관을 보좌하기 위해 지정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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