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9. "현장안전점검관"이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소방관서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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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현장안전점검관"이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소방관서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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