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협업검사"란 세관공무원과 협업부처 공무원 등(협업부처 산하 협회 등에서 파견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며, 이하 "협업부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합동으로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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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업검사"란 세관공무원과 협업부처 공무원 등(협업부처 산하 협회 등에서 파견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며, 이하 "협업부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합동으로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