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1조의3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의 반출입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성 검사"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6조의3에 따라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ㆍ성분ㆍ표시ㆍ품질 등을 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통하여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2.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이란 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안전성 검사 요청을 받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관세청장이 안전성 검사 대상으로 지정한 물품을 말한다.3. "협업부처"란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을 관장하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4. "협업검사"란 세관공무원과 협업부처 공무원 등(협업부처 산하 협회 등에서 파견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며, 이하 "협업부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합동으로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5. "검사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물품 등의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관련 법령ㆍ고시 등에 따라 지정한 시험ㆍ분석 인증기관을 말한다.6. "정보공유시스템"이란 관세청의 통관 정보와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유통단계 적발 이력자 정보 및 인증 정보 등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자료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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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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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