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17. "협의결제금액"이란 고정금리이자금액과 변동금리이자금액 외에 청산대상거래의 당사자 간에 수수하기로 합의한 금액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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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협의결제금액"이란 고정금리이자금액과 변동금리이자금액 외에 청산대상거래의 당사자 간에 수수하기로 합의한 금액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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