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4. "호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만수위(滿水位)[댐의 경우에는 계획홍수위(計劃洪水位)를 말한다] 구역 안의 물과 토지를 말한다. 가. 댐·보(洑) 또는 둑(「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은 제외한다)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 나. 하천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 다. 화산활동 등으로 인하여 함몰된 지역에 물이 가두어진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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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호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만수위(滿水位)[댐의 경우에는 계획홍수위(計劃洪水位)를 말한다] 구역 안의 물과 토지를 말한다. 가. 댐·보(洑) 또는 둑(「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은 제외한다)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 나. 하천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 다. 화산활동 등으로 인하여 함몰된 지역에 물이 가두어진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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