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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품에 사용되는 물질(또는 혼합물)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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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화공품에 사용되는 물질(또는 혼합물)의 법령상 뜻

13. "화공품에 사용되는 물질(또는 혼합물)"이란 비 폭굉성의 지속성 발열반응에 의해 열, 빛, 소리, 가스 또는 연기 등이 발생되도록 만들어진 물질 또는 혼합물을 말한다.

대표 출처: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3. "화공품에 사용되는 물질(또는 혼합물)"이란 비 폭굉성의 지속성 발열반응에 의해 열, 빛, 소리, 가스 또는 연기 등이 발생되도록 만들어진 물질 또는 혼합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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