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환경감시관"이란「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라 환경법 위반행위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임명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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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감시관"이란「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라 환경법 위반행위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임명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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