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환경감시단"이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유역환경청의 환경감시단과 원주·대구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 및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의 환경감시팀을 말한다.
환경감시단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환경감시단"이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유역환경청의 환경감시단과 원주·대구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 및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의 환경감시팀을 말한다.
대표 출처: 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환경감시단"이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유역환경청의 환경감시단과 원주·대구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 및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의 환경감시팀을 말한다.
10. "환경감시단"이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유역환경청의 환경감시단과 원주·대구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 및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의 환경감시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