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제5조제22호에 따라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지명한 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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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제5조제22호에 따라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지명한 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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