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유역환경청과 원주ㆍ대구ㆍ전북지방환경청(이하 "유역ㆍ지방환경청"이라 한다) 등에서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 및 수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업무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감시단"이란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유역환경청의 환경감시단과 원주ㆍ대구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 및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의 환경감시팀을 말한다.2. "기획수사"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른 내사 결과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범죄인지 보고를 한 후에 착수하는 수사를 말한다.3. "환경감시관"이란「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라 환경법 위반행위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임명된 자를 말한다.4.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제5조제22호에 따라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지명한 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