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사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환경교육사"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개설하는 환경교육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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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교육사"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개설하는 환경교육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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