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8. "환경시료의 폐기"란 시료가 변질, 훼손되어 원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보관기한 초과,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요청 등의 이유로 해당 시료를 폐기하는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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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경시료의 폐기"란 시료가 변질, 훼손되어 원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보관기한 초과,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요청 등의 이유로 해당 시료를 폐기하는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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