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환경시료"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과 관련하여 확보하는 인체조직·세포·혈액·체액 등의 인체유래물 및 생물, 매체(대기, 물, 토양, 퇴적물 등) 등의 시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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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시료"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과 관련하여 확보하는 인체조직·세포·혈액·체액 등의 인체유래물 및 생물, 매체(대기, 물, 토양, 퇴적물 등) 등의 시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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