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시료"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과 관련하여 확보하는 인체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 등의 인체유래물 및 생물, 매체(대기, 물, 토양, 퇴적물 등) 등의 시료를 말한다.2. "환경시료의 확보"란 채취, 수집, 기탁 및 위탁 등 시료를 얻는 방식을 말한다.3. "기탁"이란 기관, 단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환경시료에 관한 책임과 권한 일체를 환경시료은행에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4. "위탁"이란 기관, 단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환경시료를 위탁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거나 시료를 사용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환경시료은행에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5. "환경시료의 저장"이란 기계식냉동고(약 -80℃)나 액체질소냉동고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6. "환경시료의 활용"이란 환경시료은행에서 저장하고 있는 시료를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ㆍ규명 및 감시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7. "환경시료의 분양"이란 환경시료은행이 분양대상으로 정한 시료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이외의 기관, 단체에게 연구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8. "환경시료의 폐기"란 시료가 변질, 훼손되어 원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보관기한 초과,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요청 등의 이유로 해당 시료를 폐기하는 조치를 말한다.9. "환경시료의 정보관리"란 시료의 확보, 저장, 활용, 분양, 폐기 등과 관련한 정보를 전자 또는 종이 등의 형태로 보관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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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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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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