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환경연구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란 1백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주로 분석, 시험, 계측, 교육훈련, 생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을 말하며, 별표3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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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구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란 1백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주로 분석, 시험, 계측, 교육훈련, 생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을 말하며, 별표3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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