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환경유해인자"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환경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용도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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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유해인자"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환경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용도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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