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활어일시보관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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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활어일시보관시설의 법령상 뜻

"활어일시보관시설"이라 함은 목재, 강관, 폴리염화비닐(PVC)관, 부자, 그물 등을 재료로 하여 만든 가두리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시설로서 해상에 띄워 활어류를 일시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활어일시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활어일시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활어일시보관시설"이라 함은 목재, 강관, 폴리염화비닐(PVC)관, 부자, 그물 등을 재료로 하여 만든 가두리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시설로서 해상에 띄워 활어류를 일시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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