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일시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활어 일시보관시설을 어항에 설치하여 활어류의 수집ㆍ보관장소를 확보함으로서 국민식생활 향상에 따른 활어의 수요와 공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정어가를 유지하여 활어생산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활어일시보관시설"이라 함은 목재, 강관, 폴리염화비닐(PVC)관, 부자, 그물 등을 재료로 하여 만든 가두리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시설로서 해상에 띄워 활어류를 일시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일시보관"이라 함은 활어류(성어)를 위탁판매하기 위하여 수집하거나 적정어가 유지를 위하여 소비지에 출하대기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활어류를 상품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양식하는 경우에는 일시보관으로 보지 않는다.
"관리청"이라 함은 활어일시보관시설(이하 "보관시설"이라 한다)을 사용ㆍ점용허가 처분하고 이를 지도ㆍ감독하는 관할 시ㆍ도지사(또는 시장ㆍ 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사용자"라 함은 제3항에 따라 관리청에 사용ㆍ점용허가를 받아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사용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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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활어일시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5 시행된 활어일시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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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