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4."일시보관"이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에 따라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조사관서에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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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시보관"이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에 따라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조사관서에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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