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회담사료 콘텐츠관리자"라 함은 남북회담본부 소속 직원으로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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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담사료 콘텐츠관리자"라 함은 남북회담본부 소속 직원으로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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