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회담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북회담 업무 추진 및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회담사료의 수집, 관리 및 활용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수행할 기본 활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회담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은 회담사료를 전자적으로 등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남북회담본부에서 업무망에 구축한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2. "운영책임자"라 함은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를 책임지는 자로서 시스템을 담당하는 과의 장을 말한다.3. "시스템 관리자"라 함은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장비를 관리하거나, 프로그램의 개선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4. "회담사료 콘텐츠관리자"라 함은 남북회담본부 소속 직원으로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5. "사용자"라 함은 남북회담본부 소속 직원으로서 시스템 관리자로부터 "시스템 접근에 대한 권한(이하 "접근 권한"이라 한다.)"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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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담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회담정보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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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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