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시스템 관리자"라 함은 운영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로서, 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운영기관의 담당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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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관리자"라 함은 운영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로서, 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운영기관의 담당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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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관리자"라 함은 운영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로서, 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운영기관의 담당 직원을 말한다.
4. "시스템 관리자"란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설치, 유지, 보수 및 개선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시스템 관리자"란 벤처나라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조달청장(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2. "시스템 관리자"란 이음장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조달청장(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 한다)을 말한다.
7. "시스템 관리자"란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스템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5. "시스템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주관기관에서 전자적 민원처리 및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시스템 관리자"란 관리시스템에 대한 정보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6. "시스템 관리자"란 운영부서의 장이 식품안전나라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능향상을 위해 운영부서내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시스템 관리자"라 함은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장비를 관리하거나, 프로그램의 개선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