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식재산 경영"이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ㆍ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기업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경영전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경영 활동을 말한다.2. "인증업무 운영기관"이란 인증신청 접수, 인증심사 진행 등 인증과 관련된 지식재산처장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3. "기업합병"이란 두개 이상의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되면서 소멸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4. "중소기업통합"이란 개인중소기업 간의 통합 또는 개인중소기업과 법인중소기업 간의 통합방식에 의해 법인중소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5. "회사분할"이란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6. "조직변경"이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