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후보군"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이 지침에 따라 데이터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해당 데이터를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행정기관등의 장이 국가기준데이터 지정 신청을 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기준데이터 지정 후보로 선정한 행정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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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군"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이 지침에 따라 데이터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해당 데이터를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행정기관등의 장이 국가기준데이터 지정 신청을 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기준데이터 지정 후보로 선정한 행정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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