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총괄기관"이란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과 관련하여 기획·관리·평가 등 사업수행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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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괄기관"이란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과 관련하여 기획·관리·평가 등 사업수행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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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괄기관"이란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과 관련하여 기획·관리·평가 등 사업수행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총괄기관"이란 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공모계획 공고, 사업관리지침의 제·개정 등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를 말한다.
2. "총괄기관"이란 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사업방향 제시, 개념제시, 국고보조금 교부 등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를 말한다.
3. "총괄기관"이란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정경제부로부터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총괄기관"이란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개발된 기술의 보급·진흥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