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휴대용 컴퓨터"라 함은 자치인재원의 교육과정 중 활용되는 노트북, 태블릿 PC 등 휴대가 가능한 컴퓨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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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대용 컴퓨터"라 함은 자치인재원의 교육과정 중 활용되는 노트북, 태블릿 PC 등 휴대가 가능한 컴퓨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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