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지정 및 분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총괄관리자"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의 기획부터 선정, 평가에 이르기 까기 사업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관리하는 전담관리자를 말한다5. "연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의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총괄관리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총괄관리자"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의 기획부터 선정, 평가에 이르기 까기 사업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관리하는 전담관리자를 말한다5. "연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의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지정 및 분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총괄관리자"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의 기획부터 선정, 평가에 이르기 까기 사업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관리하는 전담관리자를 말한다5. "연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의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4. "총괄관리자"란 휴대용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괄관리 부서의 장이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5. "총괄관리자"란 전산자원을 관리하는 정보통신분야 분임물품관리관(본부의 경우에는 정보화통계담당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5. "총괄관리자"란 전산자원을 관리하는 정보통신분야 분임물품관리관(본부의 경우에는 정보화담당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