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교육과정 중 교육생 등이 활용하는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이하 "휴대용 컴퓨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휴대용 컴퓨터"라 함은 자치인재원의 교육과정 중 활용되는 노트북, 태블릿 PC 등 휴대가 가능한 컴퓨터를 말한다.2. "이용자"란 휴대용 컴퓨터의 대여를 허가받은 교육생 등을 말한다.3. "관리운영자"란 총괄관리자로부터 지급받은 휴대용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 부서의 장이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4. "총괄관리자"란 휴대용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괄관리 부서의 장이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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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4 시행된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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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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