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희생자가족대표"란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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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희생자가족대표"란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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